평택해양경찰서는 해안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민관 협업 형태로 경기도 남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는 경기 남부 갯벌 고립 사고, 해안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지난 30일 민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할 김재윤씨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바닷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원 6명과 해상재난안전협회 회원 2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8명은 도보와 차량으로 안산시 방아머리 갯벌과 화성시 제부도 매바위 해안가를 순찰한다.

또 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안전 순찰, 관광객 안전 계도, 해안가 위험 정보 제공, 해양안전 시설물 관리 상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관내 연안 위험 구역인 방아머리 해변 갯벌, 제부도 매바위 주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21년부터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