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이 셋을 키우는 학부모가 길거리에 방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보더니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주말에 아이들과 집 근처 공원을 갔다 공원에 비치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본 아이들이 타고 싶다고 하도 졸라 어쩔 수 없이 태워줬다는 것이다.

아이 셋 중 둘이 남자아이인 이 학부모는 아이들의 아우성에 태워줬다고 했지만 너무 위험해 보여 내내 마음을 졸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헬멧 등은 착용하지 않았고 비용을 아끼려 전동킥보드 2대를 빌려 셋이 같이 이용하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상황을 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불법 천지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구분돼 자전거도로 등 공원에서 운행이 불가하다. 오직 일반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원동기 면허증이 필수라지만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생으로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가 당연히 없다. 벌금 3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처벌 대상으로 무면허인 것이다.

안전모 미착용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에 의거 범칙금 2만 원이 부가된다. 물론 1대의 전동킥보드를 둘이 타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 모습이 바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이용 실태지만 인천에는 6개 업체가 총 1천980대의 전동킥보드를 거리에 비치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이유로 관련 법을 개정했다. 12월 10일부터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을 13세 이하로 완화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전동킥보드 관련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되자 지역사회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위험성을 수없이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민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천형 뉴딜과 스마트시티 사업을 이유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계획을 담는 등 시민들의 호소와 어긋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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