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고 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최근 지자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해 임대주택 제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조합의 요청이 없어도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조합이 이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매각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무엇보다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제 재개발사업이 조합과 건설사들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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