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은 2일 ‘추락 5건, 끼임 3건, 매몰 1건, 질식 1건, 폭발 1건, 화재 1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논평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10월 한 달 사이 경기도에서만 15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거의 이틀에 한 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치인들이 갖은 이해관계와 정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며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온전히 정부의 몫이자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 경기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고 노동자들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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