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을 무단 투기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농협 출하 등 유통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가 올 초부터 건설폐기물(무기성 오니 재활용품)이 매립된 불법 성토지 등의 지도·단속을 벌여 적발한 51곳(10.7㏊)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시는 이들 농산물에 대해 공공 비축이나 로컬푸드 공급 등 각종 농정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불법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겐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 및 고발조치했다.

시는 벼를 수확한 뒤인 10~11월이 흙을 쌓아 두는 성토가 많은 시기인 점을 감안해 관내 농지지역 10곳에 10명의 감시원을 투입, 연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영재 농업정책과장은 "시민들이 깨끗한 로컬푸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농지 개량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발된 불법 성토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출하 시 매입 제한 등 농협,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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