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 성년후견개시 일반론

예전에는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제도로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사회적인 필요성과 피후견인의 인권보장 측면이 부각되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및 특정후견제도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말도 어렵지만 치매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됐던 금치산자(심신상실자)와 그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낭비자의 경우 한정치산자(심신미약자)라는 민법상의 획일적인 제도에서 더욱 선진화되면서 피후견인의 복리와 의사 판단력을 채우고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법률상 보호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등 참조). 이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의 효과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와 관련해 법률행위 및 그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행위와 관련된 소송행위 등에도 효력이 미치고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의료행위 등 신상 결정을 지원하고 피성년후견인의 결혼, 입양 등 신분행위에 대해도 동의권을 갖지만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인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해 처분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 성년후견 제도 내용 중 성년후견 개시 후 부동산처분 등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갖는 법정대리권의 제한사항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지정된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권을 갖지만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이 있고 제한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상속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소송행위 등에 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해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관리 및 처분은 법원허가 사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처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성년후견 개시 후 부동산을 처분해 피성년후견인의 의료비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성년후견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매도인인 피성년후견인의 매매 계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하는 것이 매매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길일 것이고 대략적으로 2~3달 정도 기한이 필요하며 법원의 심문을 종종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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