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학비노조 제공
사진=경기학비노조 제공

경기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초등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시도에 반발하며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로, 16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불안정한 상황을 만드는 꼴"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전국돌봄총파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기학비노조는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돌봄 운영시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돌봄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오히려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법제화 중단 및 8시간 전일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6일 총파업을 통해서도 민영화 추진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학비노조가 추산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도내 620개 교 1천200여 명의 초등보육전담사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대체 인력이 필요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총파업과 관련해 교사를 돌봄 업무에 대체 투입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돌봄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어 돌봄 업무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교사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잘못된 지침을 내릴 경우 교장 또는 교감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고, 경기교사노조도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돌봄파업이 시행될 경우 조합원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되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이날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예고 및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는 등 돌봄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로 다른 상황을 담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돌봄교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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