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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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을 보면 부잣집 가정교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 주인공 기택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포토샵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 쉽게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주인공은 부잣집 안주인인 연교에게 위조된 가짜 재학 증명서를 내보이며 취업에도 성공한다.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누군가 학력을 위조해 위장취업에 성공했다면 그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될까? 먼저 유명 사립대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고 이를 믿게 할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에서 말하는 사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졸업증명서를 비롯해 이력서, 성적표, 계약서 등이 사문서에 해당한다. 다만 졸업증명서의 경우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구분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변조(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재미를 위해 만들 경우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를 속이고 그로 인해 내가 이익을 얻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속일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는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참작의 여지가 없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사건발생 직후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문서위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인 강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는 여러 다른 범행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지를 적어 택배를 보낸다든가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여러 범죄가 뒤섞일 수 있는 것이 사문서위조죄이기 때문에 혐의 이상의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일 것”이라며 다시금 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1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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