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요금이 비싸고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 적용거리 1㎞당 단가는 600원으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가장 높은데다 전국 평균인 420원보다도 180원 비싸다. 기본요금뿐 아니라 초과요금을 감안해도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저렴하지 않다. 

장애인콜택시 평균 이동거리인 6.9㎞를 이동한다면 인천은 총 2천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대구 1천900원, 대전·울산 1천800원, 서울 1천780원, 부산 1천700원, 광주 1천500원, 제주 1천 원 순으로 인천이 가장 비싸다고 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법정 운행대수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개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였던 법정 기준을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법정 도입 대수는 지난해 142대였지만 올해 252대로 늘어났다. 

시는 지난해 특장차량을 5대 증차해 장애인콜택시를 총 145대까지 확보했지만 증차를 하지 못한 탓에 법정 도입 대수 대비 57.5%만 충족하고 있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의 요금 인하와 증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는 ‘10㎞ 이상 장거리 운행 시에는 저렴하다거나, 바로콜 서비스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는 등 그저 변명에 급급해 보인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동권 확보는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평등은 앞서 지적한 장애인 콜택시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 제약도 심각하다. 따라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확충은 물론이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요금체계도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돼야 마땅하다. 아직도 이동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일반인의 인식 개선도 함께 따라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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