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5년간 접수된 분쟁 건수가 ‘0’건이라고 지적됐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과 관리비 횡령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산하조직으로, 각 기초단체별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곳은 9곳이나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하나도 없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기초지자체에 설치·운영된 분쟁조정위원회 147곳에 같은 기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35건에 불과하다. 이 중 조정 건수는 7건뿐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분쟁 상담 건수는 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1∼8월 1만7천11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2천861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늘어남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적은 것은 위원회의 조정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층간소음 등의 분쟁을 조정하려면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데다, 권고안이 나와도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한계가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보다 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분쟁 조정 매뉴얼을 만드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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