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공사 중인 동구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설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 건설공사를 둘러싼 민관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솔빛마을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일조권 침해에 따른 보상안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화해 조정 의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4일 비대위에 따르면 법률대리인과 소속 대책위원 회의를 거쳐 인천도시공사의 화해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대위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 9월 아파트 시가 하락 감정평가액의 14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를 거부하고 시가 하락 감정평가액의 150%와 함께 가구당 3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재차 요구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송림 파크푸르지오 일부 동은 비대위가 제출한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른 10층 이상 층수에 대한 건축 불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으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됐고, 송림 파크푸르지오 입주예정자들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지난달 21일 허인환 구청장은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일조권 갈등을 빚고 있는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입주민 피해와 관련, 동구의회가 마련한 화해권고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와 비대위는 관할 지자체와 동구의회를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3일께 인천도시공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화해조정결정에 대한 일부 변경안을 받아들였다.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도시공사가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시가 하락 감정평가액의 140%와 가구당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관련 소송 진행 및 수용 결정에 따른 보상 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각계각층의 노고가 있었다"며 "현실적 문제로 일조권을 지켜내지 못한 것과 그동안 인천도시공사의 태도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지역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 조정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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