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문화재단 제공
사진 = 인천문화재단 제공

인천문화재단 첫 근로자이사 선임이 직원들의 근로자이사제 참여 거부로 차질이 예상된다.

4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근로자이사 모집공고에 기재된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는 사용자의 범위는 재단의 노사관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며 "근로자이사제를 파행으로 몰고 간 사측과 추천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공고된 근로자이사 공모 참여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근로자이사의 자격 제한을 ‘2급 이상의 보직자’와 ‘인사·노무·회계 부서장’으로 둔 것에 대해 사측에 문제를 제기<본보 10월 15일자 인터넷 게재>해 왔다. 재단이 직급의 고하에 상관없이 보직자를 선임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10월 1차 공모가 지원자 없이 마감되자 참여 제한을 현재 2급 이상이 아닌 ‘모든 보직자(간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공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재공고된 근로자이사 모집공고는 어떠한 내용 수정도 없었다. 이에 노조 측은 근로자이사 공모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시측과 이사추천위원회에 책임을 물었다.

김진형 인천문화재단지회장은 "비현실적인 근로자이사제에 대해 시의회에서 지적하자 대표이사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재공고 이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현재 공고대로라면 근로자의 탈을 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어 차라리 보이콧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이렇듯 근로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조에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근로자이사 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25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미지원으로 인한 추가 재공고는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는 공석으로 두고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에서 다시 이사추천위원회를 꾸려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근로자이사 선임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사 추천 과정에 재단 임직원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지 규정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제시 등은 누구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현행 규정을 이사 모집 앞두고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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