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산책로 하류 방향에 ‘자전거 통행 금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시 영통구 원천리천 산책로 하류 방향에 ‘자전거 통행 금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수원시의 한 하천 산책로의 자전거 통행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수원시 영통구에 따르면 원천호수부터 황구지천까지 약 7㎞를 흐르는 ‘원천리천’에 조성된 산책로는 평소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장소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산책로 바닥 곳곳에 자전거 통행 금지를 알리는 표기가 흰색 페인트로 그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년째 자전거를 타고 이용했던 산책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원천리천 하류 방향으로 오른쪽에 조성된 산책로 바닥에는 ‘자전거 통행 금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한 주민은 "5년째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로로 이용 중인데 지금까지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주의를 받은 적도 없다"며 "원천리천은 수원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전거길로 사용하길 권장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까지 수원둘레길 코스 중 한 곳으로 소개된 원천리천의 편의시설에는 휴게쉼터와 산책로를 비롯해 ‘자전거길’이 마련돼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원천리천 산책로는 지난해 9월 운영이 중단된 무인 공유 자전거인 ‘모바이크’ 수십 대를 배치하는 장소로 이용되면서 인근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통학·통근 경로로 활용해 왔다.

반면 구는 해당 산책로가 조성 당시부터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며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산책로 내 자전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는 한편, 인력을 동원해 계도 조치를 진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해당 산책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된 이유는 도로 폭이 1.5m가량으로 좁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간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통행로(도로)가 없는 방향의 산책로에는 표기를 하지 않은 구간이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는 그곳을 이용하면 된다"며 "보행자들에게서 자전거 탑승과 관련해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이 이미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로서는 자전거 통행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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