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위급한 상황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신고는 119로 문자를 보내면 신고가 가능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영상통화가 연결돼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한 신고서비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것 같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