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574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 법령에 남아 있는 한자표기,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신속히 정비하는 게 절실하다.  

 훈민정음 곧 오늘날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서기 1443년 완성해 3년 동안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1446년 세상에 반포됐다.

 한글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한글 창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춰 쓰던 불편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뤄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됐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됐으며,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하고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했다.

 또한 세종어제 서문과 한글의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됐으며, 197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법제처가 지난 2014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37개의 일본식 용어가 26개의 법령에 남아 있고, 법제처가 파악 발굴하지 못한 일본식 법령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처가 2019년 말까지 4천400개의 모든 법령을 전수 조사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사후 정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행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8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여전히 곳곳에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가 남아 있어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여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일정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어 동력원이 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글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특히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용어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