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현행법은 주택 계약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갱신시 2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임대차3법 통과 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주거 복지의 시작"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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