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아내를 차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1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길거리에서 내연남의 아내인 B(54)씨를 승용차로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석에 있던 A씨는 "이야기를 좀 하자"며 찾아온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운행해 밀쳤다.

이어 A씨는 B씨가 차량 보닛을 붙잡고 매달리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B씨는 늑골이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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