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민·용인을·사진) 국회의원은 5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할 때에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강제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 및 관광단지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 등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지원 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교통개선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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