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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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는 5일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세 들어 살던 안성시 일죽면의 한 농가주택에서 집주인 B(7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그는 평소 임차기간과 임대료 등을 두고 B씨와 갈등을 빚었고, 범행 당일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한 B씨 가족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2일 안성의 한 야산에서 검거됐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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