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5단계로 세분화한 것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 방역수칙을 세워 시행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중점 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 외의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시설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5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은 정상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만 의무화된다. 기타 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정상화된다. 다만, 시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차량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해 승차인원을 정원(46명)의 60%로 제한해 28명까지만 탑승시켜 운행한다. 어린이과학관도 타 지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1천600명)의 85%(1천360명)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인천형 운영기준을 따로 설정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시는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