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민·용인을) 국회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잃었는데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한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친화공원 조성 등 일반 용도로의 사용에도 제약이 따른다.

개정안이 통과돼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활성화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돼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을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사실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기흥호수를 농업 저수지가 아닌 일반 저수지로 전환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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