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세관은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해 1차로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천840억 원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윤식 세관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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