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9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통장을 활용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통장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찾아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에게 사업을 안내한다.

‘소득감소 신고서’ 작성, 신청서 제출도 돕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심사 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 긴급재난지원금TF추진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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