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 신청사 인근에 위치한 기존 수원지법 가정별관 건물에서 개원한 뒤 해당 건물을 사용 중으로, 내년 1월 14∼17일 이사를 거쳐 같은 달 18일부터 신청사에서 정상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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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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