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홈페이지에 도내 체육인의 인권침해 등 각종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도체육회는 기존 임직원 비위 신고 창구로 운영되던 클린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신고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해 도내 체육인 비위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접수된 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도체육회 클린신고센터의 운영은 도내 체육인의 고충을 빠르게 접수 및 처리하게 된다. 또 성희롱·성폭력 등 체육인의 성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청 성평등옴부즈맨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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