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올해 2월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2일 인천시 중구에서 가짜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 장을 2천200만 원에, 같은 날 충청남도 당진시 한 공터에서 같은 마스크 1만7천 장을 3천7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사 초기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반환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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