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한국감정원과 서울·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LH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기구이다.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LH 인천지역본부 7층에 사무국이 설치돼 상시적으로 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 수수료도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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