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원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지역업체들은 시가 홀대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시와 시의회, 관내 건설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오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 건설산업 보호 방침을 발표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불공정 하도급행위 지도·단속, 타 지역 업체의 참여 희망 시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방안 모색,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지역 내 생산장비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내 건설업체들은 시의 계획과는 다르게 시가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어 지역 업체들이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둔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장비들의 일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 장비 및 양대 노총 등의 단체들은 자본력과 단체 우선주의를 앞세워 사회질서와 상도덕마저 무시한 채 소규모 토종 업체들의 일감을 뺏아가는 일까지 벌이며 분열과 불공정으로 지역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총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시청사 내 오산자연생태체험관 공사를 타 지역업체들에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이나 적용도 하지 않는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화성시의 경우 지역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의 생산품 및 용역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며 "우선 구매 대상은 관내 기업 생산품,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전문건설업 등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함 속에서 보호받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시와 시의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관내 공사발주처 회사 관계자들에게 오산지역 건설업체 공사 수주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강제성이 없어 더 이상 도와 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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