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 8일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다. 이 중 지역발생이 50명, 해외입국 사례가 2명이다.

48번~50번 확진자는 일가족이며 51~52번 확진자는 노인회 일자리 참여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춘천 3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다. 

군은 지난 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양 조정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그동안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영업이 재개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관된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마스크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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