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8일 오전 4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B(15)씨 등 10대 남성 4명을 커터 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대들이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의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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