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할 때 감염병과 무관한 이름,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2차 위반 시부터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코로나우울’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로부터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담았다.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다.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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