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에는 승선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신고된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계획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3년간 인천해경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33건에 달한다"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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