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까지 7일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는 어선들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신고)에는 승선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 파·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위반 시에는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돌·전복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신고된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승선인원 파악으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계획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3년간 인천해경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33건에 달한다"며 "해상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인원 파악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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