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값싼 중국산 체온계를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에서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체온계 20만4천640개(현물가 76억 원 상당)를 수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수입업자 A(33)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6월 1개당 수입원가 3만 원에 불과한 중국산 체온계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1개당 9~12만 원에 판매해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10만 개를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상에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판매한 체온계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하고, 아직 판매하지 않은 체온계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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