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등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명칭이 ‘경기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된다.

유통진흥원의 사업 영역을 수산업으로까지 확대, 농수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일 제348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유통진흥원의 명칭을 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 사업 수행 범위를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어업)까지 넓혀 도내 먹거리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통진흥원은 앞으로 공기관 및 먹거리 복지에 필요한 농수산물 식품 공급사업,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사업, 친환경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학교급식 사업 등 수산물 영역의 사업에도 나서게 된다.

다만, 당초 도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확대 영역에 포함하려 했던 ‘농어촌·농어민 기본소득 사업’은 농정해양위 조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도가 내년 추진하려는 ‘농민기본소득’의 관련 조례 통과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은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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