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지원…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CG) /사진 = 연합뉴스
부당 내부지원…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CG) /사진 = 연합뉴스

SPC그룹의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한 샤니의 소액주주는 모두 48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합계는 샤니 발행 주식의 18.16%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달 3일 제출한 소장을 통해 "샤니가 상표권을 SPC삼립에 무상 제공하고, 판매망도 헐값에 양도하면서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보유 주식인 밀다원 주식도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2012년 샤니의 판매망은 28억5천만 원(정상가 40억6천만 원), 밀다원 주식은 1주당 255원(정상가 주당 404원) 등 정상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SPC삼립에 양도됐다.

공정위는 SPC 총수 일가가 샤니 등을 동원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7월 허 회장 등이 샤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SP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한 뒤 허 회장과 SPC계열사 등을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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