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과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과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추진한 경기북부 시민 서명운동이 당초 목표치인 10만 명을 훌쩍 넘은 15만8천337명을 달성했다.

안병용 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경기북부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주민들은 의정부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 수행을 위해선 서울고법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36%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2위에 해당된다"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경기북부권 시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은 물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2월 유치 추진위를 발족해 7월부터 범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며 "이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역량을 모아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대법원을 설득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법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의정부지법이 유일하다. 지난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됐고 내년에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문을 연다.

시는 10일 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추진위원들과 대법원을 방문해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부와 유치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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