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이달 중 ‘공동주택관리 실무 법령 해설집’을 입주자대표 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선거 관리업무 및 회계 관계자 강습회를 대면 교육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설집을 배부하기로 했다.

해설집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각종 용역 및 공사 발주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장기수선 계획의 개요부터 주요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 방법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해설 등을 자세히 다룬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와 예시도 포함된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으나, 해설집을 통해 대면 교육 이상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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