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최근 지역 내 학교법인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본보 11월 6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교육경비 지원 대상 제외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방송·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교법인 채용비리 당사자가 평택지역 A학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학생들에게 청렴과 공정함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일부 합격자에게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조직적인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관내 학교에 연간 350여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학재단이 있는 지역 특성상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선 2021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분규 또는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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