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 지났다. 월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날씨가 추워지면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콘크리트를 굳히는데 사용하는 갈탄 및 방동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 발판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점검한다고 한다.
그러잖아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다. 안전 당국이 갖가지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발하는 사업장 산업재해다. 지난해 시흥 주상복합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용 숯탄 교체 작업 중 2명이 질식사했고,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부산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주택이 붕괴돼 5명이 사상하는 등 크고 작은 동절기 사고가 잇따랐다.
사업장 안전점검은 점검 기간이 따로 없다. 연중 점검이 이뤄져야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산업안전 당국의 점검이 실시된다 해도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각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 노동당국의 안전점검 대상 800곳에서 제외된 사업장들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안전에 대비해야 함은 당연하다.
노동 당국은 이번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보다 강력한 의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산재 없는 사업장 조성이야말로 우리의 이상이다. ‘산재 제로(zero)’ 달성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까이는 갈 수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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