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 등 9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조치로, 시 안전총괄과 소관 민간시설물에 대해 진행된다.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돼 있는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로, 제1·2종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실시 시기 지연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해 사전 모니터링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관리주체가 법 위반사항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낡은 시설물의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하다"며 "시에서도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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