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가 진행한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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