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는 지난 10일 오후 4시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152차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 경기도가 수립 중인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른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해 채택됐다. 

수정 촉구 결의문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문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개발 관련 인허가 범위를 경기도가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통해 조례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각 시·군이 처해 있는 개발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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