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020년 11월 9일자 19면 ‘섬마을 공사 인부 수개월 묵을 숙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장’집으로?’ 기사에서 ‘전임 이장 임기 6년과 현 이장 임기 4년 동안 이장이 지정하는 펜션과 식당을 사용하는 관행이라는 이유였다’는 내용과 관련해 전임 이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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