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취지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자세로 입장을 바꾼데다 더불어민주당도 11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낸 법안은 당내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 한국노총이 논의 끝에 만든 절충안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고, 정의당안(案)보다 징역 기준은 낮추고, 벌금은 강화했다.

박주민 의원은 "어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법안을 설명했다"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전향적인 발언을 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안에 대한 전향적 의사를 내비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우리 사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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