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13개 기초단체장이 ‘사회적경제 3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13개 기초단체장이 ‘사회적경제 3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서울 성동구·송파구·강동구·중구·서대문구·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3법이란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1대 국회의원 중 80여 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경제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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