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0.148%로 측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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