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 4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0.148%로 측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됐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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