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양분되어있는 177번지와 178번지. <사진=강화=김혁호 기자>
길게 양분되어있는 177번지와 178번지. <사진=강화=김혁호 기자>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하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강화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177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지난 7월 제기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이달 6일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강화수도사업소가 옆집인 B씨의 사유지(문산리 178번지)를 허락도 없이 침범해 이설공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강화수도사업소는 본인 사유지에 B씨가 사용하는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다는 A씨의 관로 이설 민원에 따라 중장비를 동원해 A씨와 B씨의 진입로(길이 30m, 폭 4m)를 파헤치던 중 폭 4m 중 2m(B씨 소유 사유지)를 허락 없이 훼손했다며 B씨가 이의를 제기해 현재 공사 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진입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B씨는 "해당 진입로는 수년 전 면사무소와 사비를 들여 포장한 곳으로, 관공서인 강화수도사업소가 민원을 제기한 A씨의 땅이라는 말만 믿고 허락도 없이 사유지 포장도로 전체를 마구 파헤쳐 사유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진입로 포장 훼손으로 인해 신축 중인 가옥 공사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어 피해가 큰데도 강화수도사업소 측은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사과 한마디 없고 조치도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수도사업소 공사담당은 "A씨가 제기한 상수도관 이설공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는 B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문 발송으로 고지했으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조급하게 공사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입로 훼손 부분과 피해에 대해서 민원인과 진입로 소유자의 입장이 달라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관련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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