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천문화재단 제공
사진 = 인천문화재단 제공

인천문화재단 구성원들이 참여를 거부한 근로자이사 재공모가 지원자 없이 마감됐다.

11일 인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근로자이사(비상임) 모집 재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재단은 9월 공고한 근로자이사 모집이 지원자 없이 끝나자 재공모를 추진했다.

하지만 근로자이사의 자격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구성원들이 공모 참여를 거부<본보 11월 5일자 19면 보도>하면서 재공모 역시 지원자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이사제의 쟁점 사항인 자격 조건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문화재단지회는 근로자이사의 참여 제한을 현재 2급 이상이 아닌 ‘모든 보직자(간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10일 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자이사제 취지에 근거한 노사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인천문화재단 이사추천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일단 접수 상황을 이사추천위원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의논하기 위한 회의가 잡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2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노동자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인천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8년 제정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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