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근린공원 내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방치돼 있다.
화성시 동탄 근린공원 내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방치돼 있다.

화성시의 한 근린공원 내 시민 산책로에서 조명시설 교체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본보 9월 13일자 인터넷 게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해당 장비가 여전히 방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성시와 화성동탄경찰서, 전국건설인산업연맹 전국건설인노동조합(건설인노조) 등에 따르면 9월 11일 화성시 석우동 ‘동탄14호근린공원’ 내 테니스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15m 높이의 조명을 교체하던 인부 2명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아래로 추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1일 찾은 사고현장에는 당시 작업에 사용된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였고, 차량 주변에 임시로 설치된 펜스에는 접근 금지를 알리는 경고판과 ‘사고 처리 중. 완료 후 복구 예정이니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또 차량이 넘어지면서 파손된 철제 펜스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의 ‘작업중지명령서’도 붙었고, 인부들이 타고 있던 바스켓은 테니스장 위에 넘어진 채 방치된 상태다.

사고 당시 진행 중이던 조명시설 교체는 물론 8월부터 이어지던 테니스장 노면 보수 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작업 발주처인 화성시와 시공사 및 사다리차 기사 등의 책임소재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을 이용 중인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며 즉각적인 현장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인노조도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방치된 차량 등의 처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차량 전복으로 인해 추락, 사망했다"며 "당시 작업은 안전교육은 물론 신호수 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작업허가서 및 작업계획서도 없이 미흡한 현장관리·감독 속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공사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만 할 뿐 파손된 차량의 구난 등 후속 조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발주처인 시 등 관련자들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3차례에 걸쳐 시공사와 작업차 기사, 노조 간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등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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