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경기도내 도시철도의 손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9개 도시철도 노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시·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민·파주3)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의정부·용인·김포 도시철도(경전철) 법정 무임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비율 및 무임승객 인원은 매년 상승 추세다.

의정부경전철은 2015년 11.9%였던 무임 손실 비율이 2018년 85.2%까지 뛰어올랐고, 무임승객 인원은 2015년 3천790여 명에서 지난해 5천293명으로 늘어나 무임승차에 소요된 비용만도 51억 원에서 71억여 원으로 상승했다.

용인시 경전철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무임 손실 비율은 2015년 48.8%에서 2017년 49.64%, 2019년 51.9%로 증가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같은 기간 2천41명, 2천552명, 3천236명으로 늘고 있다. 무임승차 비용 역시 2015년 29억여 원에서 2017년 37억 원, 지난해 47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무임 손실 비율은 65%, 무임승차에 소요된 비용은 17억여 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도내 9개의 도시철도 노선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향후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의 손실 비용 대폭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무임승차 규모는 지난해 3천700억 원, 부산시만도 1천400억 원에 달한다. 도내 도시철도 역시 앞으로 9개 노선이 더 추진되는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철도법이나 노인복지법 등에 정해진 법정 무임승차 대상 기준을 최근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정 무임승차 대상인 노인의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손실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차원에서 법 개정 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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